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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육아휴직 중 퇴사자 퇴직연금(DC) 적립 관련
23/11/3 입사
24/12/13부터 육아휴직 사용 중 25/9/15 퇴사
근속 기간의 경우 각 월의 월급/12 적립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 하면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의 (평일+주휴일) * (11,000원(시급)) * 8시간 / 12
8시간 근무 (월-금)
주휴일 (일요일)
별도 상여등 임금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육아휴직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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