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2020. 09. 07. 16:54

현직 대리기사로 일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2차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이라고 나왔는데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취약계층

    2. 무급휴직자/실직자

    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고용취약계층(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4인 기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지원 대상이며, 매출 급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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