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황색 신호등에 넘어가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주황색 신호등에 교통사고가 난것에 관한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혹시 정확한 근거나 결론이 어떻게 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이기 때문에 교차로 진입 전에 주황색 신호인 경우 멈춰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한 경우이거나 급정거를 하는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에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판결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