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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존경스러운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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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신호등에 넘어가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주황색 신호등에 교통사고가 난것에 관한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혹시 정확한 근거나 결론이 어떻게 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이기 때문에 교차로 진입 전에 주황색 신호인 경우 멈춰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한 경우이거나 급정거를 하는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에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판결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