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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박쥐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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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원충족 등 조건이 성립되어 전담연구부서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눈에 들어오게 전담연구부서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관련한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절차에 대해서 알고계신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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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건 충족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준(인력, 공간, 장비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연구소 전용 면적, 연구개발 인력(석사 이상 또는 관련 경력자), 연구소 전담 공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웹사이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전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첨부 서류 준비

      • 기존 전담연구부서 신고확인증

      • 연구개발 인력 명단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학위증 등)

      • 연구공간 확보 증빙(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연구 장비 목록

      • 연구개발 조직 구성

    온라인 제출: KOITA 홈페이지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검토 및 승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 승인이 내려집니다.

    변경 등록: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인증서(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발급되며, 이후 각종 세제 혜택이나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