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은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계약서와 같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촉직계약서 작성 등에는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