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연락안될때

말그대로 오피스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나갈때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교도소에 가있어요.

집은 lh로 들어온 상태라 제가 이사 가게되면 lh측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 할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관리비를 그만큼 미납해놓고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정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추후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