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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지19
말그대로 오피스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나갈때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교도소에 가있어요.
집은 lh로 들어온 상태라 제가 이사 가게되면 lh측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 할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관리비를 그만큼 미납해놓고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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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정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추후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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