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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빈틈없는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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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통신사 가입금지 푸는법 ….

제목 그대로 1년전쯤 불법대부가 아닌 협회등록 후 시청에서 등록하고 합법으로 6개월 진행했습니다 7개월전 이미 폐업신청을 하였고 여태 한적도 해본적도 없고 정직한 일을 하고있는중인데 오늘 통신사 개통을 하려하니 불법대부광고로 1년간 가입금지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 어찌된건가 푸는 방법이있을까요 ㅠㅠㅠㅠ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신사 가입금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통신사 내부 기준에 따라 광고 이력이나 민원 정보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 등록 상태에서 영업했고 이미 폐업까지 완료되었다면, 현재 가입금지 상태를 해제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정정 요청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 법리 및 제도 구조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통신 가입 제한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청의 공식 제재가 아니라, 통신사 또는 관련 협회가 위험 업종으로 분류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제한입니다. 실제로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합법 등록·폐업이 확인된다면 제한 유지의 법적 강제력은 약합니다. 다만 자동 분류나 과거 데이터가 정정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해제 절차 및 대응 방법
      우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금지 사유에 대한 서면 확인을 요청하시고, 합법 등록 사실, 영업 기간, 폐업 신고 완료 자료를 함께 제출해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단독 판단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정보 제공 주체에 대한 정정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구두 요청보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 유의사항
      시간 경과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정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불법 영업을 전제로 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문의하여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도 그 광고 과정에서 불법으로 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