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25년 11월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최대환급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데..등본도 아무것도 제출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연말정산 25년 11월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최대환급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데..등본도 아무것도 제출안해도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이므로, 등본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급여가 매우 적으므로 공제자료 제출안해도 11~12월 월급에서 뜯긴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