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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충분히웃긴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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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년 11월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최대환급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데..등본도 아무것도 제출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연말정산 25년 11월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최대환급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데..등본도 아무것도 제출안해도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이므로, 등본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급여가 매우 적으므로 공제자료 제출안해도 11~12월 월급에서 뜯긴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