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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전세,월세 갱신청구권 사용시 5% 상한 조건 선택가능한가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05만입니다.

집주인에 전화와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월세 110만원으로 하자고 합니다.

이건 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사용을 시켜버리는데 기분이 썩 좋지가 않네요.

어쩔 수 없는거겠죠?

그리고 5% 상한을 보증금과 월세 중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집주인 맘데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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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5% 상한을 보증금과 월세 중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월세의 경우 보증금, 월세 각각 5% 인상이 가능합니다.

      아님 집주인 맘데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요 법으로 되어 있고 5%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임대인이 갑의 입장이다보니......협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중 아무거나 선택하여 5%증액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임차인과 협의되어야 하는것이고 강제적으로 인상할수는 없습니다. 인상요율 최대가 5%인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중 선택해서 적용하는것이 아니고 , 보증금 월세 각각 적용되는 것 입니다.

      집주인 마음대로는 아니고 최대 5% 이내에서 상호 협의 하심이 원칙 입니다.

      통보식으로 전해져서 불편하셨을수 있으셨을것 같습니다만 보증금은 올리지 않는다 하시니 무난한 요청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통상 보증금은 동결하고 보증금 인상만큼 환산월차임으로 계산해서 월세를 좀 더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 선택사항입니다. 즉 본인이 연장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면 되고, 연장을 원치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인상 5%범위내로 조정되는 데, 이때 인상율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이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무조건 5%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협의를 통해 인상을 할수도, 동일하게 연장할수도, 인하하여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과 5%이내 인상은 필연적이게 아닌 각각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월세전환 역시도 임차인 동의없이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증액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각각 증액시 2100만원, 월세 1,102,500원입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증액을 할 경우(예, 월세만 증액할경우)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쪽으로 합할 수 있어 월세의 증액만 보면 5%를 살짝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릴지 월세를 올릴지는 임대인과 협의로 조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