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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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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매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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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중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등 판매대행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도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홈택스 신용카드매출내역에도 뜨긴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매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홈택스에 나와있는 금액만큼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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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판매대행 매출 중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매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즉 현금매출 부분은 신용카드매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한 판매대행 매출 역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매출이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홈택스 금액 기준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중복 적용만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