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매매와 같이 자금이 이동하고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면 매매로 봅니다.
거래금액을 낮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자에게 시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가양수 (시가 10억, 양도가액 5억)
특수관계자인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하여 시가(10억)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함. 이로써 양도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
양수자는 저가양수로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인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2억을 취득가액에 가산함.
고가양도(시가 10억, 양도가액 15억)
특수관계자인 경우 : 양도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받아 {(대가 - 시가) - MIN(시가의 30%, 3억) }인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13억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수자는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이니까 손해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시가(10억)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