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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크낙새154
싹싹한크낙새15423.01.25

성인자녀에게 매매 부모가 매도 성립되나요???

남편 명의의 빌라. 15년 거주. 17년 보유.

비조정지역. 1가구 1주택. 공시가2억. 전세입자 1억5천.
남편이 자녀에게 1억5천만원에 매매하려는데 매매성립이 되나요?

성인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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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매매와 같이 자금이 이동하고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면 매매로 봅니다.

    거래금액을 낮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자에게 시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가양수 (시가 10억, 양도가액 5억)

    특수관계자인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하여 시가(10억)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함. 이로써 양도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

    양수자는 저가양수로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인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2억을 취득가액에 가산함.

    고가양도(시가 10억, 양도가액 15억)

    특수관계자인 경우 : 양도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받아 {(대가 - 시가) - MIN(시가의 30%, 3억) }인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13억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수자는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이니까 손해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시가(10억)으로 봄.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정상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이 시세대비 30%의 범위내이고 그 차액은 3억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공시가와 시세가 동일하다고 본다면 1억5천 매매가에 거래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과 관련된 자금이동의 대한 기록들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금, 잔금등의 이체기록은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