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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합가에 따른 부동산 처리. 및. 절세방법이 있는지

성인자녀가 2주택이 있고. 노모의. 재가발 조합원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추간부담금+잔금의 부담 능력이 없는 노모의. 주택을 자녀가 매수하고 그 아파트에서 부양을 목적으로 합가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노모의 재가발조합원아파트릍. 2주택 자녀가 매수하면 3주택이 되어 세금 관련하여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2. 별개로. 자녀가. 본인의 2주택 중 1 주댁을 처분할때 세금관련 절세방법 있는지

두개모두 15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자녀가 본인2주택중 1주택을 처분하고

노모의 부양을 위해 합가 하기 위해. 노모의 재가발 주택을. 매수하고 입주하는경우. 부양하는 자녀가 다시2주택이 되는 경우 절세방법 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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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노모의 아파트 매수 시 3주택자가 되는 경우

    1. 자녀가 기존 주택 1채를 선 매도 후 노모의 집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매수 시점에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낮아지고 양도세 중과도 일부 완화됩니다.

    2. 자녀와 노모가 세대 분리되어 있고 실질적 부양이 인정되면 일부 세금 면제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3. 합가 이후 1주택 처분 시 비과세 특례 조건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본인 소유 2주택 중 1채를 처분할 경우 절세 방법

    1. 2주택 모두 15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10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녀가 주택 1채 처분 후 노모 집 매수 + 합가(부양목적) -> 다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 부양 목적 합가 후 실제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일시적 2주택 예외 혹인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 부양 목적 합가는 직접적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닙니다.

      2주택자라도 자녀가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노모의 집이 실거주용이면 향후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1 노모의 재가발조합원아파트릍. 2주택 자녀가 매수하면 3주택이 되어 세금 관련하여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 절세방법은 제한적입니다.

    2. 별개로. 자녀가. 본인의 2주택 중 1 주댁을 처분할때 세금관련 절세방법 있는지

    두개모두 15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피할 방법이 없는 만큼 세부담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처리가 우선입니다.

    3. 자녀가 본인2주택중 1주택을 처분하고

    노모의 부양을 위해 합가 하기 위해. 노모의 재가발 주택을. 매수하고 입주하는경우. 부양하는 자녀가 다시2주택이 되는 경우 절세방법 이 궁금 합니다

    ==>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