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합가를 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세대를 합치기 이전에 미리 양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