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함)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특례규정 별표 5에 명시된 기자재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