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점 사업자가 음식점(숙박) 업종을 운영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지점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6/106 공제율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만약 의제매입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장작(면세 품목) 등을 임산물로 인정 받아 의제매입 품목에 포함하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웃는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임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 음식점은 6/106을, 숙박업은 2/102의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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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숙박이면 해당 임산물에 대해 2/102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음식점 법인은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작은 음식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