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저가공급에 따른 세무문제 문의드려요

2020. 05. 20. 15:58

법인사업자 입니다.

차기납품에 우위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1억원상당에 기계를구입하여 1백만원에 공급하려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무문제는 무엇인지요?
사업상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기계구입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저가 판매인 경우에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기납품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접대비성 저가판매인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해석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화의 저가공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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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에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시가로 공급가액이 결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하지만 재화를 저가에 공급했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무상공급이든 저가공급이든, 재화의 공급가액은 시가가 됩니다. 이 경우 역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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