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시 장애인 부양자가 있다면 2인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연말 정산함에 있어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장애인 한 사람 당 인적 공제는 2인으로 쳐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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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요건(100만원 이하)는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인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다만,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