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주인이 무조건 5퍼센트 인상한다고 하네요

  • 전세계약이 두달후면 끝나서 전세계약청구권을 썼는데 주인이 5퍼센트인상 조건으로만 갱신한다고 하네요 지금시세가 2년전보다 하락한 상황이고 최근 실거래가 보다 높은데 저는 여러 상황상 이사할수가 없는데무조건 받아들일수 밖에 없나요? 사정도 해보고 객관적자료등을 제시해서 부탁해도 막무가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강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은 된 것입니다.

    임료는 '합의'로 5%까지 올릴 수 있는데, 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세가 하락한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