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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난히환상적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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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속기간 6개월 이후 토지 판매 시 문제사항 의문

상속 받은 토지가 있는데 안팔리는 지역이라 상속 시행기간인 6개월 안에 못 팔 경우 세금이 많이 발생할까요?

거래 됐던 것보다 싸게 처리 할 예정입니다

토지 3000만원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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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토지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속토지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없고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공시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시가격과 실제 판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