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주말근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조정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고소인이며 주중에 일을 하느라 주말로 옮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재가 주중으로 옮기는걸 원한다고하니 접수된 사건을 반려시키길 유도합니다.

이게 말이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철이 짬밥 좀 먹은 나이먹은 경찰이라 그런지 뭔가 얄미운 방법으로 주중에 일처리를 꼭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직장인인 저로썬 좀 난감합니다.

주말이 되는 경철로 교체해야하는지 아님 반려시키고 다시 접수하야하는지 ...뭐가 최선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경찰도 주중에만 근무를 하시며,

      다만 재량에 따라 야간근무나 주말근무시 조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접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시키고 다시 접수를 한다고 하여도 해당 수사관에게 배당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경찰관의 태도에 대한 민원을 말하고,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