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너무 지체되면

경철이 사건을 접수후 너무 지체되있을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증거자료들은 다 줘서 더이상 검토할것도 없을 사이즈이긴 합니다.

너무 지체되면 민원을 넣어야하는건지...

이관되기전엔 빠르게 조사하고 넘어갔는데

이관됨 후에 너무 제체되네요

전화통화로 설명만 세번했고 수사관도 다 내용을 이했을 정도입니다.

너무 느릴때 원래 고소장 접수한 관할지로 재이관 요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디.

그게 더 빠를것 간긴해서요.

아님 현 수사관이 쓸데없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외부기관에서 압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건진행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재이관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차라리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외부기관을 통해 압박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수사 진행에 대해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재이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수사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익이 낮아보이고 실무적으로도 재이관을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