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너무 지체되면
경철이 사건을 접수후 너무 지체되있을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증거자료들은 다 줘서 더이상 검토할것도 없을 사이즈이긴 합니다.
너무 지체되면 민원을 넣어야하는건지...
이관되기전엔 빠르게 조사하고 넘어갔는데
이관됨 후에 너무 제체되네요
전화통화로 설명만 세번했고 수사관도 다 내용을 이했을 정도입니다.
너무 느릴때 원래 고소장 접수한 관할지로 재이관 요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디.
그게 더 빠를것 간긴해서요.
아님 현 수사관이 쓸데없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외부기관에서 압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