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관련 다툼 이후, 또 문콕이 생긴다면 CCTV 증거영상으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주차장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질문자는 1층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고 질문자의 사무실 문 바로 앞에 질문자의 지정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차량 오른쪽에 3층 임차인의 지정주차구역이 있는데, 제 차량의 오른쪽에 문콕 흔적이 4~5개 정도 생겨 차량 문을 여닫을 때 3층 임차인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문콕을 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던 중, 금일 현장에서 해당 차량이 문콕을 하며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배상 관련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임대인과 삼자 대면 후 중재 및 해결 예정에 있습니다.
문콕 관련한 문제로 3층 임차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질문자의 사무실 입구 정면의 CCTV에 녹화 및 녹음되어 있고,
임대인과 본 질문자의 카톡 대화내역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후 질문드릴 것은, 본 질문자의 사무실 창문 쪽에 CCTV를 설치한다면
본 질문자의 차량과 3층 임차인의 차량 사이의 문콕 여부를 확실히 녹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해당 위치에 CCTV 설치 후 [CCTV녹화중] 문구와 함께 문콕시 증거 수집을 위해 녹화할 예정인데,
문콕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녹화 및 카카오톡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도 3층 임차인이 문콕을 하며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CCTV로 녹화한다면
1. 문콕에 대한 다툼이 있던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또 문콕을 한다면 고의성이 성립되는지
2. 본 임차인의 임차시설물에 설치한 외부 CCTV 녹화 화면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3. 고의성이 성립된다면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로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혹은 손해사정사 등 현직에 계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곤란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바, 문콕에 대한 다툼 이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다시 문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cctv 녹화화면 역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인정된다면 손괴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결과를 미리 알면서 행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CCTV 영상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상 상황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물손괴를 적용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