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점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적 효과로 보면 자동차명의가 본인으로 돼어 있어야 차량 소득세비과세20만원 혜택(회사에서 건보공단에 신청해야함)이 있겠고
건강보험으로는 지역가입자일(직장가입자 제외) 경우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데 차량도 재산으로 간주돼서 건보료가 올라 갑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운전면허증 취득시기가 오래 지난사람 명의로 해야 보험료가 적게 든다고는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