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출이자나 세금 대표자 대납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법인에 발생한 대출이자나 세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 양도 문제로 내부 사정이 복잡하여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세금·세무
제목 그대로입니다.
법인에 발생한 대출이자나 세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 양도 문제로 내부 사정이 복잡하여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