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사내이사) 벌과금 법인계좌에서 납부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지연으로 벌과금이 나왔는데, 고지서는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계좌에서 납부해도 되나요?

대표자 명의 벌과금을 법인에서 내면 가지급금 처리된다는 글을 봐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상법상 주소변경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벌과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적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법인계좌에서 납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처리를 하시는것보다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에서 납부해도 되나, 이는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