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상법상 주소변경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벌과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적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법인계좌에서 납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처리를 하시는것보다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