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목격으로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2020. 09. 06. 22:41

제가 고가의 자전거가 있는데

잠시 편의점을 가기위해 편의점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누가 자전거를 도난해가져가는것을 목격하고 잡았다면

그것만으로 도둑에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절도범행을 저지른 현행범으로서 증거만 충분하다면 절도죄로 충분히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미수와 기수의 구별이 문제됩니다.

미수와 기수는 절도범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갖게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안의 경우 자전거 점유의 침해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지배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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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범이 자전거를 절취하는 실행의 즉후 질문자분이 절도범의 절취행위를 목격하고 절도범을 체포한 것이라면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로서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도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2020. 09. 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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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절도 경위, 동종전과, 진지한 반성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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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범 체포로 보입니다. 다른 증거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경우라면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이며 편의점 근처라면 주위의 CCTV 열람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여 수사 및 처벌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 09. 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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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목격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진술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 09. 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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