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 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잖아요?
현재 제가 봤을땐 공연성과 모욕성은 충족되는 것 같은데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욕죄 중에 저처럼 공연성 모욕성은 충족되어도 어떤 하나는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각되거나 무혐의가 뜨나요?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 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제가 게임에서 상대를 언급했다고 해도, 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고 있지않고 상대 본인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속의 상대가 아니라 그 상대의 현실? 실제 사람에 대해 아는게 없다면 특정성은 성립되기 어려운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모든 요소가 갖춰져야지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2. 모욕적 표현을 당한 피해자의 신상정보(이름, 얼굴, 주소 등)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게임속 상대방을 지칭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대방의 실제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임 내 캐릭터나 닉네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임 닉네임과 실제 인물이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경우(예: 유명 스트리머의 게임 계정)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내 닉네임만 알고 있고 실제 인물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