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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쿠스쿠스127
정겨운쿠스쿠스12720.01.22

실징 사업소득이 0원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가요?

2019년 근로소득이 약 46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이전에 쓴 책에 대한 추가 인세가

사업소득 명목으로 약 20만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교통비 등으로 20만원만큼 경비처리를 하면

사업소득으로 얻은 수익이 실질적으로 0원이 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셈이라 종합소득세 납부 없이

연말정산으로 끝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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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가 적다면 개인이 장부 작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손쉬울 것입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출판사의 장부내역으로 질문자님의 수입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지만, 사업관련 교통비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기록으로 사업소득금액이 0원임을 입증해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이라도 신고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역시 소액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만 있으니 연말정산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신고의무를 떠나 사업소득으로 인한 납부할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타소득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