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가 적다면 개인이 장부 작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손쉬울 것입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출판사의 장부내역으로 질문자님의 수입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지만, 사업관련 교통비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기록으로 사업소득금액이 0원임을 입증해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이라도 신고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역시 소액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