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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바다표범238
집요한바다표범23823.07.22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질문]

그 사람 말대로 이 사건은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그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그 사람한테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나요?

전 뭘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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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를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돈을 이체해주면 송장번호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체 이후 일주일동안 아무 연락없었습니다.


택배 보냈냐고 물으니 판매자는 어제 도착하지 않았냐고 묻더라구요? 다시 조회해보겠다. 뭔가 엇갈린 거 같다. 분명히 보냈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송장번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두절되었구요.


그 이후 더치트와 번개장터앱애서 신고를 했고 번개장터앱에선 정지를 먹었습니다.


경찰신고 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었어요

자기가 택배 주소지를 잘못 입력했대요.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택배를 잘못 보낸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택배보낸 기록과 사진들을 다 경찰서에 제출했대요. 제가 형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기록을 보고싶다고하니 그런 자료 받은 적 없다고 하시네요


재촉하여 결국 나중에 문자로 운송장 번호를 받았어요

채팅에 의하면 6월 1일 이전에 택배배송이 완료 되었어야 해요.

근데 제게는 6/26일자에 접수한 송장을 줬어요 기가차서.. 이건 나한테 보낸 날짜가 아니라고 하니 자기가 똑같은 상품을 4개를 판매를 했고, 택배를 많이 보내서 헷갈렸다며 6월 1일자에 접수한 송장번호를 다시 주더라구요. 근데 새로받은 그 송장번호도 날짜가 맞지 않죠? 게다가 두번의 송장 모두 주소 이름 번호 싹 다 달라요

(그리고 지는 이미 6/13일 이전부터 번개장터 상점 정지상태라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자동적으로 다 내려가졌어요. 근데 상점에 있지도 않은 그 같은 상품을 6월 26일엔 어떻게 팔았음?;;)


그렇지만 자기는 택배를 보냈으니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낸게 아니라고만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핑계거리가 엄청 많아요

외국에 있어서 택배를 늦게 보냈다. 외국에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다.

엄마가 사업을 해서 하루에도 택배를 여러개를 보낸다, 그래서 자기가 주소지를 적어 택배를 싸두면 엄마가 택배를 한꺼번에 보낸다. 즉 엄마가 택배를 보냈으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

처음 연락할 땐 일하고 있어서 연락을 못받았다구 했으면서 나중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돈이 없대요 근데 옷사업같은건 또 한대 .. 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여러가지 핑계가 뒤죽박죽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도 문제에요..


두번이나 새로운 송장을 보내줬는데 둘다 나한테 택배 보낸 기록이 아니고 (날짜가 다름)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송장을 보낸다고 한들 그게 나한테 보낸건지 아닌지 이제 더이상 어떻게 믿나요?

그리고 자기말로는 부모님이 하루에도 택배를 엄청 보낸대요 그럼 사업할때 보낸 택배송장 아무거나 나한테 보내고 이게 님한테 보낼 택배였어요 해도 그만이잖아요 지금 2번이나 그러고 있는데


뭘 물어봐도 다 자기는 몰랐다고하고 사기치러는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니래요 소액이고 돈 안받아도 그만인데 그 사람 너무 괘씸하네요




결론은

그 사람 말대로 사기죄 성립 안되나요?

그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그 사람한테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나요?

전 뭘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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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기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제때 물건을 보내려고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있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