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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레아34
큰레아3423.04.17

자동차를 경차로 바꿀경우 이미 낸 자동차세는 환급받나요?

자동차를 경차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헌데 이미 현재차의 자돈차세를 1년치 납부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경차로 바꿀경우 이미 낸 자동차세는 환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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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이미 납부하신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게 아니라 경과한 개월수 만큼은 끝난 것이구요,1년중 남아있는 개월수에 대해서 경차 자동차세로 상쇄하고 남는 자동차세 만큼만 환급을 해 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