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가 궁금해요!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가 뭐가 있나요?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어떤 산업군이나 교육 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안정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 취업특강과 같은 구직 외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연장 및 지원을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지시의 대상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뒤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때 인정받는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훈련연장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과정이어야 하며, 이는 HRD-Net(직업훈련포털, www.hrd.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할 때 ‘훈련연장급여 대상’ 필터를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IT·디자인·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 교육을 지역과 시간대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본인에게 맞는 과정 추천은 물론 자격 요건 확인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의 상담도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