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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커다란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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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 알바인데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달마다 계약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 알바입니다.

제가 11/25일날(월요일) 퇴사 의사를 회사에 카톡으로 전달을했고 돌아온 답변이 "최소 2주전에는 얘기

해야한다" 그래서 다음날에 얘기 하자고 하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말하길 최소 3주이상 일을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에 눌려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날짜 협의 본건 아닙니다.

<질문>

1.매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번달까지 다니고 그다음달에 안나가도 될까요?(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해도 될까요?)

2.제가 최근에 계명을 했는데 아직 은행에 전산이 안된 상태여서 다음달에 나가고 회사에서 이름이 다르다고

안보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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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요청 하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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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재계약은 강제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개명을 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안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개명을했든 2주전 얘기를 안했든 걱정마시고 퇴사하십시오. 문자로나 구두로 퇴사의사를 말하여도 되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혹 손해배상 청구 등을 말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매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번달까지 다니고 다음달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만 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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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고 싶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사본을 보내고 입금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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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일을 못하겠다면 그만두고 원하는 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사 이후 일자로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한 날짜 까지의 급여는 정당하게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명을 하였다면 개명 사실과 함께 급여계좌명을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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