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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개구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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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을 4달 분할지급하겠다고 하며 지급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부터 3년 4개월 회사에 근무하였고 올 해 5월 26일자로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 이틀전 퇴직증명서류를 작성하며 퇴직금 산정서를 받게되었고 7월31일부터 매달 말일 4달에 걸쳐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라고 극구 거부하며 30여분에 걸쳐 실랑이를 하였으나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이 분할지급밖에 없다고하여 지급일시를 6월 30일 7월31일 8월31일 9월30일에 4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구두합의하였으며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짜와 지급액수를 적은 서면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지급일자부터 퇴직금은 지급되지않았고 7월 13일 첫 분할퇴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전화로 미리 이야기한 지급날짜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으나 2회차인 7월 31일 입금되어야 할 퇴직금이 미지급 상태이며 현재 8월 12일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수차례 퇴직금때문에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근무당시도 월급과 수당이 몇일 혹은 몇달씩 미뤄지는 일이 많아 더이상 믿을 수 없어 신고를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건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분할지급에 대한 합의나 동의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14일이내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할수없다면 약속한 날짜에 퇴직금 미지급신고가 되나요? 더이상 믿을수 없어 남은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고 싶습니다. 또한 5월 근무시 급여외 수당도 입금되지않아 정산받고싶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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