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십오년전쯤 월세 체납요구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약 이십오년전쯤에 월세를 체납했다고합니다. (얼마인진모르지만 일,이백정도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십오년전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아버지앞으로 산을하나주셨고 그때법적으로 걸어서 뺏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넘겨주셨는진 불분명하지만 산을 가져갔습니다. 월세이상은충분히 되리라생각하는데,
십몇년이 다시지나 오늘 아버님 댁으로 다시연락이왔다고 합니다,남은거 다시 정산해야지요 하면서요
부모님에게물어보니 월세체납도 그당시에는 현금으로 주고해서 밀린월세도 정확치않다고하는데 이십년이상 지난지금 산도 가져갔는데 어떻게대응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돈을줘야하는지도 잘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하는게최선일까요
할머님하고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는데 거기로 찾아간다고했다고해요
할머니연세가 아흔이넘으셔서 집으로찾아와서 돈내놔라하면 충격받으실거같은데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년전 일이라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던 이상 소멸시효 도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청구근거를 확인하고 이미 월세 채권인 경우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