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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뱀240
뽀얀뱀240

작년6월초에 폐업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고요. 작년6월초에 폐업했어요.

매출은 1월부터 5월까지 1,600만원정도 되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악이 있을까요?

세금이 없을거 같은데 신고 안하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 6월초에 폐업하신 경우 21.1.1~폐업시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미신고하셔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으로 보아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소액이라도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021년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