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 음주 사고 보상얼마나 받을수있나요?
도로가에 세워둔차를 무보험 음주자가 사고를 냈는데요.
17년 구입해서 출퇴근 가까운곳만 가끔 타고 다녀서 킬로도 얼마 안되고 사고도 낸적없어서 엄청 상태 좋은 차인데도 차량가액이 600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차를 가루로만들어서 전손상태예요
이럴경우
무보험이라 돈없으면 한푼 못받을수도있나요?
합의라는 자체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그런건 없는건지?
상대방이 차값을 물어준다했을경우 현재차량가액만 받고 끝나는건지 더받아낼수 있는지 ?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 알려주세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수 있는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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