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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혁신적인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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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의 4대 보험 없는 근로 계약 후 4대 보험을 위해 재계약 시 사표를 내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 동안 기타 급여를 받으며 (출퇴근 시간 정해짐,퇴직금 있음) 일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인데
4대 보험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말하길 그러기 위해선 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 정산 후에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 절차 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재계약은 퇴직 일자 후 다음날에 이루어 집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퇴직을 하면 재계약이 아니라 재입사가 아닌가요? 제가 3년 차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1년차가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실질이 계속 근로하는데 형식만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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