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가 없을때는 약간의 기형이 해당되지 않나요?
척추 즉 등뼈의 약간의 기형이란 1개이상의 척추, 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 등 변형이 있을때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척추, 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가 없을때는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골절이나 탈구 이외에도 척추의 기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배열이 비 정상적이거나 특정 방향으로 굴곡 또는 회전되어 있는 경우도 경미한 척추기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소견은 전문의의 검사와 진료를 통한 소견을 들어보심이 좋겟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척추나 등뼈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 구조에 관한 건강 상태는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척추의 약간의 기형이란 척추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척추전만증과 같은 특정한 변형이 있을 때 이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척추나 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가 없어도 척추의 배열 자체에 미세한 변화가 있다면 이를 기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절이나 탈구가 없어도 척추의 모양이나 배열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을 경우 이를 기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증상이나 생활의 불편함 여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나 등뼈에 골절이나 탈구가 없다면 단순한 약간의 기형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규정상 기형 인정은 보통 골절 탈구로 인한 구조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척추 전문 측만 등이 있어도 기능 장애나 통증, 보조기 착용 등의 의학적 근거가 함께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나 등뼈에 골절이나 탈구가 없더라도 기형은 존재할 수 있으며 기형은 뼈가 부러지거나 빠졌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며 구조적 선천적 후천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가 S자 또는 C자 형태로 휘어지는 측만증이 있을 수 있고 등 쪽이 과하게 굽는 후만증 또는 정상곡선에서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사라지는 일자목 또는 일자 허리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척추분절이 비대칭 융합 또는 척추 사이 연결 부위 손상 또는 위치 어긋남등 여러가지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