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보상금 수령뒤 같은증상 발생한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신축아파트 입주뒤 발생된 여러 하자 항목들중
안방 결로발생으로 안방벽 부분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하여 하자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 걸설사와 입주자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고
.소송중 합의하여 보상금 수령.
.하자내용중 결로관련 보상금 9600원이 포함됨.
.보상금 수령뒤 3년이 지나
.아래층에서 겨울만 되면 물이 떨어진다고 하여
.전문가 조사하니 안방 외벽에서 생기는 결로수가
아래로 흘러간다고 함.
.위층인.저희집에서는 외벽이니 아파트관리실에서
공용부분 하자처리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요청.
.그러나.입주자 대표단에서 수년전 건설사로 부터 받은
합의금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통보.
제가 궁금한건
그당시 보상금 받은건 입주해서 살면서 피해본것에대한 보상이지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같은 증상이 있을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할
항목이 분명한데도 자가소유주가 처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로 관련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9600원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위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가 온전히 부담하라는 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위 하자의 원인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