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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딱새166
이번에 관심있는 지역에 주택청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궁금한게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려는데 주의사항 보니 전매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되어 있는데 이런거는 신청되서 당첨되면 적용되는 건가요?아님 계약금 내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자세한 부분은 은행 직원분과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 하겠지만
꾸준히 청약금을 넣고 있다 라고 할 시, 위의 계약조건이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세금 즉, 자동차, 건강보험료 등의 이외의 조건이 부합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청약 저축금에 대한 금액 부분도 해당 조건에 부합한지를 보게 될 것 입니다.
본인이 주택 청약에 대한 조건이 부합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계약금이 적용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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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전매제한 3년 재당첨제한 10년이라고 한다면 당청만 되는것이 아니라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한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요즘에도 이런 청약지역이 있나 보네요
지사지역
즉 계약금을 내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첨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적용된다고 생각하면되요
따라서 청약 신청을 할때 이런 제한 사항을잘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더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주택 청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당첨 후 제한은 계약금을 넣지 않았더라도 당첨이라는 결과물을 받은 그 시점부터 제한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청약을 하는데 일정기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