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지역에 청약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사는 지역에 청약을 시작 하는데 처음 청약이라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1주택이라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순위에 지원할수 있죠?
그리고 지원할려면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어야하고 몇년을 넣어야하고 몇회를 넣어야하는것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해서 당첨이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청약 예치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기간은 2년이상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주거전용면적에 충족 하여야 합니다. 예치금 기준->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85㎡ 이하에 청약 시 300만 원, 135㎡ 초과 시 1,500만 원 등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순서는 1주택자는 일반공급 1순위 내에서도 추첨제를 통해서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하며,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추첨제 물량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추첨제 물량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무주택자 우선 공급: 추첨제 물량 중 **일정 비율 (예: 75%)**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2. 잔여 물량 공급: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물량과, 무주택자 낙첨자를 합쳐 **추첨 (예: 25%)**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3. 1주택자는 2순위: 1주택자는 사실상 1단계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제외한 잔여 물량 추첨에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따라서, 1주택자는 청약하려는 지역의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고 1순위 자격을 갖춘 후, 추첨제 잔여 물량에 지원해야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모두 해당 분양단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1주택자 자격의 경우 해당 분양이 공공분양이라면 무주택, 민간분양이라면 그 지역이나 청약모집군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약건별 특징에 따라 청약통장 최소보유기간, 그리고 민영 / 공공에 따른 납입횟수,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충족여부 모두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한 청약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싶다면 해당 분양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고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 청약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보유, 24회납입, 지역별 최소예치금 이상 넣어두신 경우라면 해당 부분이 어떠한 청약이든 모두 청약이 가능할수 있으며, 무주택, 1주텍여부는 민영/공공인지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구분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특별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일반공급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지역별 최소 예치금과 가입 2년, 납입 24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당청 시 가점, 추첨 순으로 선정되며 청약홈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에 1주택이 있어도 일반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특별공급이 아니라 일반 순위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청약통장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일정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사는 지역에 청약을 시작 하는데 처음 청약이라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1주택이라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순위에 지원할수 있죠?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택 처분 조건부로 진행도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할려면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어야하고 몇년을 넣어야하고 몇회를 넣어야하는것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해서 당첨이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 국민주택은 6개월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1-2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마다 청약에 대한 규칙이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분양분의 경우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나 무주택자들의 가점으로 75% 정도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가점에서 떨어진 사람과 1주택자들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통상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되고 예치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원 이상일 경우 1순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로 계약을 하고 중도금 60%는 집단대출로 무이자또는 유이자로 가게 되고 준공 후 입주 시 잔금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 갚고 나머지 잔금을 입금을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1주택이어도 일반 청약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보통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으로 24회 이상 납입이 일반적이며 매월 최대 25만원까지의 납입금액이 인정이 됩니다.
청약 접수를 하시면 무주택 기간과 납입 기간, 가구 구성 등을 종합해 1순위, 2순위, 3순위가 가점순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가 지원하는 청약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