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매우 복잡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은 공공과 민간분양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공의 경우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특히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아야 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그리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300만원(85m2기준)만 예치가 되고 2년(지역에 따라 6개월) 만 지나면 1순위가 되게 됩니다. 청약은 1순위 부터 경쟁을 해서 당첨자를 가리고 미달이 나게 되면 2순위 다음 3순위로 가게 됩니다.
민간 청약은 우선 1순위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이 되는데 주택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당첨확률이 높고 이러한 가점방식으로 75% 물량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가점에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고 1주택자가 당첨이 되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