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대체로청순한설표
대체로청순한설표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 넣을때 당첨요건이 궁금해요

아파트 청약 넣을때 보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이렇게 따로 모집하더라구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조건이 있는 것 같고,

1,2순위는 청약 가점? 이런게 필요한거 같더라구요

각각 특별공급 넣은사람들끼리 경쟁, 1,2순위 넣은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당첨되는거 같던데요

질문 1 특별공급 넣을 시 당첨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 A, B 청약통장 가입년도 2020년 동일한경우

청약점수 순으로 당첨시키는지 아니면 추첨제로 뺑뺑이로 당첨시키는건가요?

청약에 대해 제대로 잘 몰라 질문이 두서가 없네요,,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양 공고문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을 읽다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같은 단어 같아 보여도 대상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특별 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다자녀 등 특정한 조건 등이 있는 공급을 말합니다. 1순위의 경우 해당지역 2순위의 경우 기타 지역 등입니다. 보통 분양 중 완판된다고 하면 1순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한동안 85m2 의 경우 가점제로 이루어 졌으나 분양이 식어가면서 추첨물량을 조금 늘려주었습니다. 가점제의 경우 소득 자녀유무 등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고 높은 점수 부터 당첨이 되게 됩니다. 추첨은 말그대로 추첨을 통해서 뽑기로 당첨자를 뽑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자끼리는 가점을 비교하게 됩니다. 가점의 경우 예시처럼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등에 따라 가점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가 정해질수 있고 이 모든 경우가 같아 가점이 같다면 청약통장 납입금액등을 추가로 판단하여 당첨자를 선정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신생아 출산가구.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북한이탈주민.생애최초주택구매자

    노부모 봉양자 등 일정자격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주요내용은 1.2순위 점수 분포와 같이 무주택기간. 청약가입기간 .부양가족수로 총점화하여 선정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각각 특별공급마다 선정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각 특별공급에서 1순위 2순위를 정하고 각 특별공급 가점 순위표에 따라서 가점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청약제도에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당 특별공급 선발 우선순위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은 가점제입니다.

    무주택 점수, 청약통장 점수, 자녀 유무 등을 따져 총 가범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뺑뺑이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