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법인 직원카드사용 부가세 공제?
저희는 과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과세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대부분 면세 매출이라 세금계산서등 모든 매입은 전부 면세관련 불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세 법인은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면세매출만 있을 경우 전부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원의 출퇴근 유류대와 식대, 기타 경비 등을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1) (면세매출만 있을 경우) 직원카드로 쓴 지출내역과 해당 영수증이 있을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환급)
과면세 둘다 일어난 분기에는 안분계산하려 합니다.
2) 직원 차량이어도 공제가능한 차량만 공제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승용차일 경우 불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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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면세 매출만 있는 경우 관련 지출내역 또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부가세 공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2) 직원의 업무용승용차도 마찬가지로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만 있다면 불공제가 되는 것이며, 과세매출이 있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면 안분계산 하시면 됩니다.
직원 차량은 불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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