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금 납입액 이월에서, 부분 이월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금 납입액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올렸을 때 결정세액이 2만원 내외로 나옵니다.

연금납입액(60만원)을 입력하면 결정세액이 0이되는데요, 이 경우 결정세액보다 공제 가능 금액이 커서 질문 있습니다.

이 경우 60만원 전액을 입력해도 자동으로 이월되어 내년에 남은 납입액만큼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은 이미 부분적으로라도 인정을 받았으니 내년에는 60만원 전액이 이월되지 않는건가요?

종합하면, 내년에 받는다고 생각하고 전액을 이월시키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마음 편히 올해 전액을 올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한 불입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월되어 공제가 가능하며 증권사에 별도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