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2월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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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져있던 자전거 물피도주or재물손괴?
운동 삼아 일반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지에 세워놓고 배달 음식 전달하고 오니 자전거가 말도 안되는 위치에 넘어져있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킥스탠드를 2개를 내려서 세워놓고 일부러 경사지지 않고 최대한 인도 옆에에다가 세워놓고 넘어지는지 확인을하고 갑니다.
그런데 도무지 말이 안되는데 위치에 넘어져있더라구요?
일부러 마치 사람이 쓰러트린것처럼?
혹시라도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가 친걸수도 있어서
신고 하려는데 그 전에 주변에 보니 앞뒤로 다목적cctv가 있어서 이걸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제가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경찰서가서 물피도주를 신고부터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물피도주일 경우 처벌이나 벌금은 어떻게 되고
만약 지나가는 정신병자 사람이 일부러 넘어트린거면 재물손괴일까요? 또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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