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핫한매사촌137
핫한매사촌13719.07.22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다처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나요?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팔이나 다리 등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운동을 시킨 사람한태 잘못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자기 책임인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도 가능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체육관시설등의 문제로 개인이 운동하다 다치거나 아니면 체육관 내부에서 이동중에 다치거나 하면 체육관이 가입된 '시설물배상책임보험'등으로 보상등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트레이너에게 PT등을 받다가 다치는경우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보통 PT등을 받을때는 트레이너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제대로 운동을 하게끔 잘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도 지시를 제대로 따라야하고 자신 스스로도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합니다.

    한 법원의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4가단5022980 손해배상)는 'PT 트레이너가 개인지도를 받는 회원이 덤벨과 같은 반복적인 운동등을 할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원 역시도 덤벨운동을 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며, 만약 회원역시 주의하지않고 덤벨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않고 손을 놓아버리는 등의 잘못을 하면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등을 입는다면 그 회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헬스장은 60%로만 책임이있고 나머지는 회원에게도 책임이 (과실상계)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본인도 운동할때 주의를 하면서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판례는 체육관이나 헬스장에서 벌어질수 있는 케이스중 하나이고, 케이스마다 상황이 완전 달라질수 있기에 당시상황등을 잘 파악한뒤에 정확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체육관 및 헬스장등에서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회원혼자서 운동하다가 난 사고인지, 아니면 PT 트레이너와 받다가 발생한것인지, 아니면 해당장소 시설물등에 의해서 다친사고인지등을 먼저 명확히 파악한후에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질수 있다는것을 숙지해두시면 좋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동 경기나 격투기 수련, 또는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격투기 수련 등이나 운동 경기를 위한 체육관에서 경기 또는 스파링 도중에 부상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부상 위험 정도에 관하여는 암묵적으로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해진 경기 룰에서 지나치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상을 입힌 정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체육관의 책임자 등에게 부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웨이트트레이닝은 관련 기구의 관리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체육관 관리자에게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기구에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