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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돌려준다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근처 고시텔? 원룸텔을 예약하기위해 방을 둘러봤는데 원하는가격의 방은 아직 안나왔대서 방이 나오면 연락을달라했어요. 그쪽에서 방나오면 연락하겠다하더라구요. 그리고 보증금을 넣었는데 언제쯤 입실원하냐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당일날 오후 8시까지 어떤연락도없어서 다른곳에 계약하고와서 보증금돌려달라하니까 왜 오늘안왔나며 화를냈어요. 막 이미 예약했는데 왜 안왔냐면서 저한테 따지면서 못돌려준다는거에요. 근데 전 연락받은적없거든요 언제쯤 입실원하냐고묻는게 방이 나왔다는의미인가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이거 신고나 고발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나 고발 대상은 아니며 개인간의 권리의무의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넣으면서 방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신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이 된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그 몰수 여부나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영역으로 보아야 하고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 역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