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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가자
자 드가자22.03.03

중고차 연말 정산 포함 되나요?

기존에 새차를 사서 끌고 다니다가

새로10만 km짜리 중고차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중고차도 연말 정산 된다는걸 얼핏 들었는데 어떻게 중고차 샀는지 확인후에 연말 정산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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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신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을 경우 그 구입금액의 10%만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차의 경우 소득공제가 어려우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취득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매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차량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지출내역에 반영되어있을 것이며 반영되지 않다면 차량판매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직접 수취하셔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