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이라는 제도와 비슷한 RS라는 성과보상제는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식성과보상제도인 스톡옵션이라는 제도가 있고 금융시장에서 이로인한 대규모 물량을 조심하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RS라는 성과보상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톡옵션은 기업 정관에 반영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RS의 경우에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 주식 그 자체를 주는 것이며 일정 수량에 대한 포괄적인 이사회 결의만 한 차례 거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RS라고 하는 것은 'Restricted StocK'라고 하는데 이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라고 해요. 이러한 RS는 회사가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거나 혹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조건부'라는 점에서 스톡옵션과는 차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이다.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란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으로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RS 성과보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RS 성과보상제도란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재직 기간과
성과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의 자기 주식 부여를 약속하는 성과보상제도입니다.
RS는 스탁옵션과는 다르게 정해진 기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에
기업 입장에선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갖춘셈입니다.